항의하려고 회원가입까지하게하네요
11번가 통해서 바디바인 발목보호대를15일09시50분에 주문했는데 삼일동안 아무런연락없다가 금요일 퇴근직전15시에 일괄취소 사유 제품품절?? 그것도 안내도없이 그냥 홈페이지에서 취소버튼만 누르시면끝나나요?? 주문한지 삼일동안 제고가있는지도 모르고 제고가없어서 취소를해야하면 먼제 고객한테연락해서 품절로인해 취소해야 할꺼같습니다 하고 안내먼저해야하는거 아닌가요??수요일에주문한걸 금요일 퇴근 직전에취소시키는건 문의도하지말라는소린가요??막말로 제가 재입고될때까지 홀딩했다 입고되면보내주세요 라고하려면 누구한테 문의해야하나요?? 홈페이지에 왼쪽오른쪽은 다품절인데 또 왼쪽두개는판매중이고???도대체 제고관리를 어떻게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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